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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14 2014고합2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토목공사를 주요 업무로 하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자금이 부족하자, 중소기업이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에 의해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면서 관련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 그 채무를 보증하기 위한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의 기업구매자금대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은 뒤 그 대출금을 어음대금 결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9. 3. 31.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5 7층(장항동, 동양생명빌딩)에 있는 신용보증기금 고양지점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신용보증서 발급담당 직원에게 마치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아 이를 정상적으로 구매자금 용도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며 기업구매자금대출에 대한 신용보증서 발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자재나 장비 등의 구매자금이 아닌 어음대금 결제, 직원 급여, 근로자 노임, 타 거래처 대금지급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액 850,000,000원의 기업구매자금대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이를 우리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마치 거래처로부터 자재나 장비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신청하여 2013. 2. 7.경까지 합계 959,992,000원의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고도 이를 변제하지 않고, 위 우리은행을 통하여 피고인이 제출한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마치 구매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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