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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13 2013고단35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1. 3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6.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횟집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광주 서구 농산물 공판장을 운영하는 F과 동업할 목적으로 사업 자금 2억 원을 구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나는 민주당 G 의원, 신용보증기금 H 등과 잘 아는 사이다. H과 신용보증기금 I에게 로비를 해야 하니 활동비를 만들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로비 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주식회사 J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K)로 로비 자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21,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 사본, 입출금거래내역

1. 거래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전 신용기금 I 전화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의 변호사법 위반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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