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거나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년 무렵부터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중증의 우울에 피 소드 등으로 치료를 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 및 방법,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절취된 물품 중 상당수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과 아울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