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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03 2013고정12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5. 00: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목련시장 입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수성못 쪽에서 동아백화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인 E 택시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오른쪽 펜더 부분으로 위 택시의 왼쪽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의 위 택시를 437,136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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