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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0.29 2013고단10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피고인은 2013. 6. 24. 21:45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안양공고 뒤편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를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후진을 시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후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 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포르테 승용차 조수석 뒷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659,468원이 들 정도로 위 포르테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4.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던 중 피해자 F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에 의하여 진로가 막히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량이 후진하기를 기다린 후 차량이 진입할 수 있을 정도의 길목을 확보하여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방향으로 마주보며 정차 중인 피해자 F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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