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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0 2016고정1284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 소재 C 회사 대표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6. 5, 제조업 취업 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 만료 일인 2013. 4. 4.까지 출국하지 않고 불법 체류한 베트남인 D(E 생), F(G 생, 체류기간 : 2008. 12. 28. ~ 2011. 9. 11) 을 최장 2015. 11. 28.부터 2016. 3. 28.까지 일정금액의 월급을 지급하면서 위 C 회사에 종업원으로 불법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외국인 고용 확인서, 불법 고용 외국인 명단,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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