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천시 C에서 농산물 도 소매업체인 ‘D’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8. 경 영천시 C에 있는 D에서 2012. 9. 11. 어 선원 (E-10-2)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기간이 2013. 9. 11. 로 종료되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불법 체류자인 E(E, 남, F 생) 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6. 10.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7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각 외국인 진술서
1. 고발장( 대구 출입국관리 사무 소장),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1. 불법 고용 외국인 명단, 외국인 고용 확인서, 각 출입국 관련자 종합기록 조회
1. 사업자등록증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