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1443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9. 11:20경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합 735 C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1형사부 재판장에게 증언하면서, 사실은 C이 당시 술에 취해 대리운전기사를 부른 것임에도, “C이 술을 마신 상태가 아니었는데 많이 울었고 기분이 좋지 않아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다.”라는 취지로 인식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F, G, H, E, D)

1. 증인신문조서(피고인 A)

1. 판결문(2012고합7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1. 형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3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