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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09 2014고단2885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0. 15:00경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995, 1369(병합) E에 대한 무고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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