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1.04.15 2019고단2962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4. 15:00 경 의정부시 녹 양로 34번 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 1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 고단 647호 B에 대한 사기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4. 15:00 경 의정부시 녹 양로 34번 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 1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 고단 647호 B에 대한 사기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