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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1554 (1)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2. 16:30경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1호 법정에서 B에 대한 위 법원 2013고단3114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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