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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03 2014고단2194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1. 16:00경 기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1729호 B 등에 대한 도박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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