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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30 2020나6745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 B 도로 390㎡(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는 1973. 12. 24. C 토지에서 분할되었고, 1974. 3. 20. 지목이 ‘ 전 ’에서 ‘ 도로’ 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2001. 12. 26. 이 사건 토지 및 경기 D, E 토지를 당시 소유자 F로부터 매수하여 2001. 12. 28.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는 1974. 3. 20. 도로 부지로 결정되어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G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를 포함한다), 을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아무런 권한 없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2014. 8. 1.부터 2019. 7. 31.까지의 임료 상당 부당 이득 합계 1,964,000 원 및 그 지연 손해금을, 2019. 8. 1.부터 이 사건 토지의 미불 용지 수용 시까지 매월 임료 상당의 부당 이득 36,4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토지는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개설된 도로의 일부로, 1973년 경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가 이 사건 토지를 공중에 도로로 제공하여 위 토지에 관한 독점적 ㆍ 배타적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하였고, 원고는 이러한 사정을 알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므로 부당 이득 반환을 구할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도로, 수도시설의 매설 부지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기간, 소유자가 토지를 공공의 사용에 제공한 경위와 그 규모, 토지의 제공에 따른 소유자의 이익 또는 편익의 유무, 해당 토지 부분의 위치나 형태, 인근의 다른 토지들 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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