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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8.28 2018가단1114
계금반환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5,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피고 B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3,59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인 2018.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은 피고 B의 딸로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제1항 기재 계금불입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는 피고 C의 연대보증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갑 제3, 4호증을 제출하였고, 갑 제3, 4호증에는 피고 C이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계금불입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갑 제3, 4호증의 연대보증인란에 기재된 피고 C의 인적사항 및 서명은 피고 B이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B이 피고 C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 받은 사실을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갑 제3, 4호증 중 피고 C과 관련된 부분은 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를 증거로 쓸 수 없다.

그 밖에 피고 C이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제1항 기재 계금불입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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