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제3면의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부분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가해행위 당시 ‘원고가 피고의 남편을 꼬드겨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며 원고에게 성적 희롱이나 성적 모욕을 주는 말을 하였고, 이러한 소문이 주변의 상인들에게 퍼져 원고가 사업장을 운영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성적 희롱이나 성적 모욕이 되는 말을 하였다
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가 사업장을 운영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제1심 판결 제4면의 ‘(2) 책임의 제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와 피고의 남편에 대하여 흉을 보거나 허위사실을 퍼뜨려 이 사건 가해행위를 하게 된 것이므로 이를 피고의 책임제한 사유로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가해행위는 피고의 고의에 의한 폭행으로 발생한 것이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나 피고의 남편에 대한 흉을 보거나 허위사실을 퍼뜨려 피고의 폭행을 유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지 않는다.
다. 제1심 판결 제4면의 ‘라. 소결’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752,306원(= 치료비 등 2,626,500원 대체인력비용 125,806원 위자료 1,000,000원) 및 이 중 제1심 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2,926,614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