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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6 2013가단12168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2. 9. 7.부터 2016. 1. 26.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B 시내버스(이하 ‘피고 버스’라 한다

)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2) C은 2012. 9. 7. 12:05경 피고 버스를 운전하여 경주시 서면에 있는 35번 국도를 문대리 입구에서 이화 쪽으로 70km /h 가량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이었는데, 원고가 하차하기 위하여 좌석에서 일어나 오른손으로 지팡이를 짚고 뒤에 있는 출입구로 이동하던 중 넘어졌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는 우측 대퇴골 폐쇄성 전자간 골절의 상처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비록 승객이 버스에서 안전하게 이동하여 하차할 수 있도록 조심하지 아니한 C의 잘못이 있지만, 앞서 본 사고경위에 비춰 원고도 고령에 버스가 고속으로 진행 중인 상태에서 지팡이에 의존하여 하차 준비를 위해 이동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에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원고의 과실비율 30%).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원고의 인적사항: D생, 여자.

나. 기왕치료비: 0원 원고는 기왕치료비로 595,100원을 청구하나, 피고가 다투고 있고, 갑 제6,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나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아 이를 손해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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