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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07 2015나11746
손해배상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처(妻)인 C과 함께 대전 유성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2014. 3. 4. 20:08경 ‘E’ 식당 앞에서 원고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몸에 올라타 오른 주먹으로 원고의 왼쪽 얼굴을 수회 때렸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폭행과 관련하여 2015. 4. 8. 상해죄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았고(대전지방법원 2014고정1906),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어 2015.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대전지방법원 2015노124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10호증,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앞에서 인정한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상호 말다툼을 하고 싸우는 과정에서 원고의 상해가 발생한 것이고 피고도 상해를 입었으므로, 이와 같은 원고의 과실이 참작되어야 한다.

판단

피고의 주장처럼 피해자에게 불법행위를 유발한 잘못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하고, 갑 제1호증,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폭행 전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말다툼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폭행을 유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E’ 식당의 종업원인 F과 사귀었고, 피고의 처가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자 C에게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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