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H’이라는 사람에게 오토바이와 헬멧, 피고인의 바지, 점퍼를 빌려주었다가 1시간 30분 정도 후에 반환받았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야간에 과수원 비닐하우스에서 배를 훔치거나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한 사실이 없고, 당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별다른 동기도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주장의 ’H‘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피고인이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근거가 있는 의심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① 이 사건 과수원은 I 국도에서 화성시 J 마을로 들어가 마을길로 500m 가량 진입해야 도착할 수 있는 곳으로 외지인들의 출입이 흔하지 않다.
② 이 사건 과수원 앞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