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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2.21 2015고단9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ㆍ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20.경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에 있는 인덕원역 사거리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C), 농협 예금계좌(D), 신한은행 예금계좌(E), 국민은행 예금계좌(F)의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를 일명 G에게 각각 교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2. 26.경 같은 장소에서, 씨티은행 예금계좌(H), 이천신협 예금계좌(I)의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를 일명 G에게 각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인터넷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일명 G와 피고인 명의로 빌라를 분양받아 매도인에게 계약금만 지급한 후 금융기관에 피고인 명의의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주택구입자금을 대출신청하여 받을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수원시 팔달구 J건물 204호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고, 2013. 2. 25.경 안양시 인덕원역 부근에서 일명 G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피고인에 대한 ‘주식회사 연일테크’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26.경 수원시 팔달구 K에 있는 피해자 L신용협동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 M에게 주택구입자금 대출 신청을 하면서 위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연일테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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