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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29 2016고단2274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0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D은 2015. 2.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 도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5.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형의 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국토 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 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위 피고인들은 2013. 5. 경 성명 불상의 대출 브로커인 일명 J, 일명 K과 함께 피고인 A은 허위 임대인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허위 임차인의 역할을, 피고인 C은 허위 임대인의 역할을 각 담당하고, 일명 J이 허위 내용의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임대차 계약서를 미리 준비하여 피고인 B에게 주면 피고인 B은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 불상의 대출 브로커인 일명 J은 2013. 5. 30. 경 부천시 오정구 L에 있는 ‘M’ 사무 소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C으로부터 ‘ 경기 수원시 권선구 N 아파트 205동 2002호 ’를 전세 보증금 1억 2,000만 원에 임차하는 허위 내용의 아파트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고, 2013. 6. 3. 경 수원시 팔달구 덕 영 대로에 있는 수원역 앞에서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이 마치 ‘O ’에 다니는 것처럼 작성하여 미리 준비한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소득금액 증명서, 소득세 원천 징수 확인서 등 재직관련 서류와 함께 위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 서를 넘겨주었다.

이후 피고인 B은 2013. 6. 3.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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