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1.12.22 2011고정241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률에 특별한 규정 없이 전자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8. 12. 10.경 수원시 팔달구 지동 앞길에서 B으로부터 신한은행(C), 새마을금고(D)의 통장 및 그에 연결된 현금카드, 보안카드를 20만 원을 지급하고 양수하고, 이를 같은 날 E에게 2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08. 12. 31. 법률 제9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5항 제1호, 제6조 제3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