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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12.22 2011고정241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률에 특별한 규정 없이 전자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8. 12. 10.경 수원시 팔달구 지동 앞길에서 B으로부터 신한은행(C), 새마을금고(D)의 통장 및 그에 연결된 현금카드, 보안카드를 20만 원을 지급하고 양수하고, 이를 같은 날 E에게 2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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