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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7.14 2015고정1114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국내에서 여행가 이드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D’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30. 경 피해 자로부터 ‘2012. 11. 30. 경부터 같은 해 12. 1. 경까지 이틀 동안 제주도를 방문한 중국 양 곤시 공무원 여행객에 대한 제주도 내 가이드’ 제안을 받고, 쇼핑업체에 여행객을 소개하고 쇼핑센터로부터 알선 수수료를 받으면 가이드 종료 후 피해자와 위 알선 수수료를 50 대 50 비율로 나누기로 하는 내용의 일명 파트가 이드 채용 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12. 2. 경 ‘E ’으로부터 여행객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529,885원을 지급 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764,942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764,942원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312,000원만 지급하고, 452,942원 상당은 지급하지 아니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4. 경부터 같은 달 5. 경 사이에 ‘F ’으로부터 여행객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827,000원을 교부 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413,50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413,500원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118,35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95,150원 상당은 지급하지 아니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7. 경 ‘ 신라 면세점 ’으로부터 여행객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153,721원을 지급 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576,86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576,860원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96,399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480,461원 상당은 지급하지 아니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합계 1,228,553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횡령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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