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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2.02 2016노450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쇼핑업체로부터 지급 받은 쇼핑 알선 수수료 중 피해자와의 약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부분은 수령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어서 타인의 재물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국내에서 여행가 이드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D’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30. 경 피해 자로부터 ‘2012. 11. 30. 경부터 같은 해 12. 1. 경까지 이틀 동안 제주도를 방문한 중국 양 곤시 공무원 여행객에 대한 제주도 내 가이드’ 제안을 받고, 쇼핑업체에 여행객을 소개하고 쇼핑센터로부터 알선 수수료를 받으면 가이드 종료 후 피해자와 위 알선 수수료를 50 대 50 비율로 나누기로 하는 내용의 일명 파트가 이드 채용 계약을 체결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2. 2. 경 ‘E ’으로부터 여행객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529,885원을 지급 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764,942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764,942원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312,000원만 지급하고, 452,942원 상당은 지급하지 아니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4. 경부터 같은 달 5. 경 사이에 ‘F ’으로부터 여행객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827,000원을 교부 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413,50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413,500원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118,35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95,150원 상당은 지급하지 아니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7. 경 ‘ 신라 면세점 ’으로부터 여행객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153,721원을 지급 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576,86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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