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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03 2019고정569
관광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여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6. 10. 19.경부터 2018. 3. 28.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및 ‘D’란 상호를 이용하여, 휴대폰 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해 국내 여행객 모집 광고를 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여행객을 모집하여 1인당 5만 원 상당의 금액을 교부받은 후 직접 국내여행에 필요한 운송시설(관광버스) 임차계약을 하여 이를 여행객들에게 제공하고 여행객들을 자신이 계획한 일정의 국내 여행지로 운송하는 등 월 평균 30만 원의 수익을 올리는 국내여행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추가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광진흥법 제82조 제1호,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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