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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27 2012고정491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의 대표로 2012. 2. 1.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E(대표 F)와 차량임대차 계약을 맺은 후 E에게 모객한 관광객을 운송하여 왔는데, 2012. 6. 29. 피해 회사의 배차담당인 G이 D의 운전기사 및 차량에 문제가 있어 피해자 회사의 고객인 H로부터 클레임이 들어온다는 이유로 2012. 7. 한 달간은 여행객을 배정하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나, 2012. 6. 30. 08:00경 인천 I호텔 등 12곳의 장소에서 피해 회사의 여행객을 수송할 예정이던 D의 관광버스 기사들에게 피고인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버스를 움직이지 말라고 지시하여 위 관광버스 기사들로 하여금 여행객 운송을 거부하게 하여, 결국 피해 회사가 다른 차량을 동원하여 여행객을 수송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 회사의 여행객 수송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와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는 2012. 2. 1.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D가 그 보유 차량과 소속 기사를 이용하여 E가 모집한 관광객을 운송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계약 제6조에서 E는 차량운행일정을 최소 7일전까지 서면으로 D에 통보하기로 정한 사실, 그러나 E의 고객인 H로부터 D 소속 차량운행에 관한 불만이 제기되자, E는 D에 7월 배차 일정을 통보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 2012. 6. 29. 금요일 오후 갑작스럽게 H의 요구로 7월 배차를 며칠간 보류하겠다는 취지로 통보한 사실, 피고인은 2012. 6. 29. 저녁 E의 관광객을 운송하던 기사들에게 다음날 운송의무의 이행을 거부하고 근처에서 대기할 것을 지시한 사실, 피고인은 다음날 08:00경 E의 배차담당 직원과 통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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