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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5.29 2012가단12255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938. 7. 12. 작성된 보안림편입조서 및 1939. 5. 15.자 조선총독부 관보 제3692호의 조선총독부 강원도 고시 F에는 춘천시 G 임야 10정7단4무보(이하 ‘이 사건 지적복구 전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H과 I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지적복구 전 임야는 1969. 4. 25. 춘천시 G 임야 10정7단4무보로 지적복구 되었고, 이후 2006. 8. 7. 106,512㎡로 면전단위환산 되었다가 2008. 9. 22. 93,466㎡로 면적정정 되어 2009. 3. 23. 춘천시 G 임야 76,886㎡ 및 J 임야 16,580㎡로 분할되었다.

다. 이 사건 지적복구 전 임야에 관하여는 춘천지방법원 1954. 1. 27. 접수 제3274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밀성박씨동구공파문중 명의로 회복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춘천시 G 임야 106,512㎡로 지적복구 및 면적단위환산 되어 2007. 11. 30.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춘천골프아카데미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춘천시 C 임야 14,181㎡(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2008. 7. 10. 지적복구 되어 현재 미등기인 상태로 남아있고, H은 1939. 6. 9., I는 1969. 12. 28. 각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원고들의 선대인 H과 I의 소유였던 이 사건 지적복구 전 임야 중 93,466㎡가 춘천시 G 임야로 지적복구 되었고, 나머지 14,181㎡가 이 사건 임야로 지적복구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임야는 이 사건 지적복구 전 임야의 일부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H과 I의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 및 D, E의 공동소유임에 대한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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