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E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제1심 판결 중 피고 F, G에 대한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H은 I의 7촌 조카이고, H의 아들 J은 처인 원고 A과 사이에 자녀로 원고 B, C, D을 두었던바, H은 2009. 4. 15., J은 2013. 10. 17. 각 사망하였다. 2) 피고 F, G은 I의 자녀들로 I가 2006. 12. 26. 사망하여 피고 F, G이 I의 재산을 1/2 지분의 비율로 각 상속하였고, 피고 E은 피고 F의 아들이자 I의 손자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등의 소유관계 1) 부산 금정구 K 임야 93,124㎡ 중 93,124/96,099지분(이하 ‘이 사건 K 임야 지분’이라 한다
) 및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는 I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H이 1999. 7. 30. 이 사건 K 임야 지분 및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1999. 7. 31.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가등기를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2) 그 후 H은 I를 상대로 이 사건 K 임야 지분 및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0. 1. 30.자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부산지방법원 2000가합11952호)를 제기하였고, I는 2000. 8. 2. H의 위 청구를 인낙하였다.
3) 위 청구인낙에 따라 이 사건 K 임야 지분에 관하여는 2003. 4. 17.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하였다. 다. H과 피고 E의 약정 및 이 사건 가등기의 이전 1) I가 사망한 후 피고 F은 2007. 6. 4. 피고 E을 대리 또는 대행하여 H과 사이에 피고 E이 H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등기상 권리와 이 사건 K 임야 지분을 이전받고, 그 대가로 H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