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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23 2020노3407
공갈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제 1 원심은 공소사실 중 피해자 F에 대한 공갈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판결을, 나머지 점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각 선 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공소 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 함에 따라 그대로 분리 ㆍ 확정되어 당 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나. 배상신청 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지 못한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 소송 촉진법’ 이라 한다) 제 32조 제 4 항]. 제 1 원심은 배상 신청인 C, E의 배상신청을 각 각하하였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위 배상 신청인들이 불복할 수 없어 제 1 원심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었으므로, 제 1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들이 선고한 각 형( 제 1 원 심: 징역 3년, 제 2 원 심 : 징역 1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각 그 항소사건을 당 심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는바,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이 판 시한 각 범죄사실이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상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은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피고 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고 할 것이므로( 소송 촉진법 제 33조 제 1 항), 피고인이 배상명령 부분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않았더라도, 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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