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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1.25 2015고단8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 08:2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천하장사로에 있는 북마산교차로를 육호광장 방면에서 의신여중학교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그어진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넘지 않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계속 진행하여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반대편 정지선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정면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가 후방으로 튕겨 나가 그 뒤에 정차해 있던 E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재차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콩알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위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다리 부분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 부분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고, 2015. 7. 24. 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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