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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9 2017노231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광고 영상을 제작하게 한 뒤 그 광고제작비용 6,05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경제적 피해는 물론 쉽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까지 입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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