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7 2017노140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운전을 하다가 피고 인의 차량 전방의 피해자 차량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 업무상 횡령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차량을 들이받아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사정 등이 있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자가 차량의 피해는 회복하였고,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500,000원을 공탁하였으며, 당 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