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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03 2017노165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테리어 공사 및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하게 하고, 물품을 납품 받는 방법으로 합계 약 8,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야기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경제적 피해는 물론이거니와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원심 선고 기일에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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