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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2 2017노2204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또는 석고 보드 구입자금 명목으로 10,903,200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경제적 피해는 물론 쉽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까지 입게 되었다.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죄로 벌금형 3회, 실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 C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후 피해자 E에게도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당 심에 이르러 결국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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