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과 친분이 있는 C이 피해자 D(44세)으로부터 맞았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는데, 2015. 6. 13. 13:00경 광주 북구 서양로 130에 있는 천주교중흥성당 앞길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자 피해자가 C을 폭행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가 여자를 때려야.”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수평자(스테인리스 재질, 길이 178cm)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 등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 외상성 혈기흉,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상당 금액 공탁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집행유예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