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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9.17 2014고단11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2. 03:40경 부산 남구 용호로 109번길 3(용호동) ‘수훈중국관’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영남교통 D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목적지를 계속 바꾸어 말하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 차 세워”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가 조작하고 있던 핸들을 잡아 꺾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오른쪽 뺨을 3대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비트는 등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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