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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14 2012고합13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2. 11. 24. 19:45경 성남시 소재 모란시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1세)가 운전하는 D 개인택시의 조수석에 승객으로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50경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 소재 과천-봉담 간 자동차전용도로를 서울 방면으로 운행 중이던 위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하여 갑자기 피해자에게 목적지를 안산시 상록수역으로 바꾸라고 하며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오른쪽 어깨를 1회씩 때리고, 피해자의 팔목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염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던 중 택시 내 대시보드 위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70,000원 상당의 내비게이션 1대를 오른쪽 발로 3~4회 가량 걷어 차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판독)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사진, 사진(영상화면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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