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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9 2021고합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8. 15:30 경 서울 관악구 B 아파트 앞 길가에서 피해자 C( 남, 68세) 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향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하면서 시비를 걸 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차량 내 비게 이 션을 쳐서 바닥에 떨어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입으로 물고 손으로 비트는 등 폭행하였으며, 계속하여 주행 중인 차량의 핸들을 조작하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한 손으로 잡아 비틀고 다른 손으로 핸들을 오른쪽 옆으로 급하게 꺾음으로써, 균형을 잃은 택시가 차로 오른쪽 옆 인도 방향으로 돌진하여 그곳에 있던 가로수를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내사보고( 목 격자 D 상대 탐문), 수사보고( 피해자 차량 블랙 박스 녹화 영상 확인), 수사보고( 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

1. 진단서 각 캡 쳐 사진, 현장 사진

1. 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 혈 중 알코올 농도 약 0.293% )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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