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3.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5. 중순경 초등학교 동창인 C에게 자신이 근무하는 D회사에서 휴대폰을 공짜로 주고 D회사 직원가족으로 등록을 해서 휴대폰 사용요금도 할인해 주겠다고 하면서 C으로부터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같은 해
8. 5.경 E 주식회사에서 C 명의로 200만원을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 E 주식회사로부터 약속어음 발행 및 위임장 작성을 요구받자 C의 허락 없이 C 명의로 약속어음 발행 및 위임장을 작성하여 위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융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0. 9.경 불상의 장소에서 권한 없이 수취인 ‘E(주)’, 금액 ‘삼백만원’, 발행일 ‘2010년 9월 17일’, 지급기일 ‘일람출급’, 지급지 ‘서울특별시’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발행인 주소란에 “대구광역시 서구 F”, 성명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그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C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권한 없이 수취인 ‘E(주)’, 액면 ‘삼백만원’, 수임인 ‘G’, '위의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법무법인 H에서 공증인법 제 56조의2(어음수표의 공증 등)에 의한 어음의 금원 지급을 연체할 경우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 없다는 취지 내용의 공정증서 작성촉탁 및 집행문부여 신청수령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 위임장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위임인 주소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