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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5 2015누33518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6행부터 제9행까지의 “위 규정은 보이는 점”을 “위 규정과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필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12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감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공장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은 조세감면의 보호객체 내지 자격을 정하는 기준에 관한 것이고 조세감면대상이 되는 재산에 관한 요건으로 볼 수 없는 점“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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