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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05 2018노830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시계 2개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 품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10만 원을 주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 피고인은, ① 2001. 2.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 또는 절취하고, 피해자가 여자인 경우 어김없이 강제 추행까지 한 범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2001.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② 2001. 6. 1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 중 1명을 강제 추행하려 다가 미수에 그치는 등의 범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2001.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이로써 위 ① 의 집행유예도 실효되었다), ③ 2009. 8. 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상해를 가한 범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09.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④ 2016. 9. 7. 대전지방법원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구입한 중고차를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면서 인도 하여 소재를 불명하게 하고, 모텔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객실에서 재물을 절취한 범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아 2016.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 ② 의 범죄는 위 ① 의 확정판결에 따른 집행유예기간 중의 것이고, 위 ③ 의 범죄는 위 ①, ② 의 확정판결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 불과 3개월 만인 누범기간 중의 것이며, 위 ④ 의 범죄도 위 ③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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