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 2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9. 18. 16:0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안에서 잠을 자기 위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던 1층 거실쪽 창문을 열고 들어가 2층에 있는 피해자의 방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9. 18. 19:45경 위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던 피해자의 집 뒤쪽 문을 열고 들어가 2층에 있는 창고 안까지 침입한 뒤,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솥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사건현장 및 피해품 사진 등
1. 수사보고(절도범행 당시 일출, 일몰시간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물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