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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05 2013노18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청테이프 조각 3개(증 제1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량(징역 8년, 몰수, 환부, 정보 공개고지 10년)과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야간외출금지 등의 준수사항 부과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항소이유에 대해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의 나.

항의 특수강도 부분과 범죄일람표 순번 제2번의 야간주거침입강도 강제추행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부분을 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번 기재와 같이 합동강도 강제추행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으로 변경하고, 공소사실 제2의 가.

항의 마지막 문장을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J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강제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거나 E과 합동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하였다.”로 변경하며, 공소사실의 범죄일람표 순번 제4 내지 6번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 내지 6번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며,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원심판결에서 이에 대하여 단일한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은 모두 더 이상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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