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347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9. 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1,000 만원을 빌려 줄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계좌로 1,000만원을 넣어 주고 이자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찾아가겠다.

’ 라는 전화를 받게 되자 성명 불상자에게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말해 준 다음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을 알 수 없는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 징역 형)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징역 8월 선고 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 시간 가중 사유 : 피고인의 접근 매체가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행에 쓰인 점, 피해 미회복 등 감경 사유 : 자백, 동종 전과 부재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