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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16 2017고단139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8. 경 대구 달서구 B 앞길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 한 개 당 임대료 명목으로 150만 원을 주겠다’ 는 내용의 문자를 받고 그 제안을 수락한 후 카카오 톡 메신저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C), 기업은행 계좌 (D) 의 각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전달하고,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위 2개의 계좌와 연결된 각각의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접근 매체 양도 관련 사진, 카카오 톡 대화 내역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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