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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08 2020노241
상습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자수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의 자수를 반영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자수 관련 주장 피고인이 자수하였다

하더라도 자수한 이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서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

거나 자수감경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상습성 관련 주장 절도에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당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9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판절차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과거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절취 행위는 동일한 매장에서 피고인이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재고 관리가 소홀히 이루어지는 점을 이용하여 동일한 수법으로 동일한 종류의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서 절취 행위가 여러 차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절도 습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상습성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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