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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6.26 2018고단3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1. 16:35 경 사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6호 광장 쪽에서 공설 운동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 여, 51세 )를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사고 현장사진

1. 내사보고( 가해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중 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 교통사고처리 특례 제 3조 제 2 항 단서에 해당(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동종 전과 있음 - 유리한 사정: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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