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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1.23 2017고단9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0. 12:10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남 남해군 D에 있는 ‘E 점’ 앞 횡단보도를 남해 초등학교 방면에서 효자문 삼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 교차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만을 주시하고 우측 횡단보도 부분은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 여, 70세 )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지 못해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허리 부분 등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골절, 흉추 12번 압박, 늑골 5,6 ,7 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 보고 (1), (2) (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속 사고장면 캡 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 레 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중 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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