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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4가합589744
하자보수보증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대한설비공제조합은 7,030,9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8부터 2015. 10. 16...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하남시 신장동 569 지상에 위치한 하남대명강변타운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7개동 1,369세대의 시공사이다. 2)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일부 공정을 도급받아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수급인들(이하 ‘이 사건 수급인들’이라 하고, 각 ‘주식회사’의 표시는 생략한다)과 사이에 위 수급인들이 원고와 체결한 각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이라 한다)에 관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인들이다.

나. 이 사건 각 도급계약 및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원고는 이 사건 수급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일부 공종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수급인들은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와 체결한 위 각 도급계약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하자보수보증계약 또는 이행(하자)보증보험계약을 각 체결하고, 피고들로부터 각 하자보수보증서 내지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이를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이하 위 각 계약 중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관련된 부분만 표시하였다). 1) 피고 대한설비공제조합 가) 하자보수보증계약의 내역 순번 수급인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보증내용 1 하양건설 2007. 1. 16. ~ 2010. 1. 15. 22,000,000 가스설비공사 2 유창공영 2007. 1. 16. ~ 2010. 1. 15. 90,00,000 기계설비공사(1공구) 3 대진공무 2007. 1. 16. ~ 2010. 1. 15. 92,500,000 기계설비공사(2공구) 109,500,000 소화설비공사 나 위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약관에서는'위 피고는 계약자가 이 보증서에 기재된 공사들과 관련한 시공 중 설계도서 기타 지시서에 위배된 사실로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이행의무 보증기한 또는 책임기간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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