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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10 2013가합1734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가. 피고 발행의 신문 사회면에 별지1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신문 발행업 등을, 피고는 신문발행 및 판매업 등을 각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는 시민일보 및 인터넷 시민일보 홈페이지(http://www.siminilbo.co.kr)에 「C시의회, 장애인의원 활동보조금 놓고 시끌」이라는 제목 하에 「전남 C시의회 D 의원은 지난 8일 전남 C시 소재 B 사옥 앞에서 B의 지난 5일(1면 게재) 기사와 관련해 “시 예산을 지원받아 C에 있는 B신문사가 5년간 사실상 주최한 E라는 사업은 자체자금 없이 시 보조금만으로 시행됐고 특혜 시비와 실효성 등 논란이 일었고 C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려 내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D은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F신문 기자들과 밀고 당기는 실랑이를 벌이다 결국 다쳐 G병원에 입원 중인 상태다」는 내용이 포함된 별지2 기재와 같은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기사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기사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D C시의회 의원의 발언 내용을 인용한 것으로서 허위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나. E 사업 관련 보도 부분에 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기사 중 원고가 E라는 사업을 자체자금 없이 시 보조금만으로 시행했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1 사실 적시 여부 살피건대,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보도내용이 소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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