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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7 2013가단7939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부산2저축은행(이하 ‘부산2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은 2008. 11. 28. 피고에게 30억 원을 이자율 연 12%, 지연손해금률 최고 연 21%, 만기일 2011. 11. 28.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나.

2012. 1. 15.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의 원금 잔액은 27억 원이다.

다. 부산2저축은행은 2010. 6. 30.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도하였고, 2010. 7. 22. 채권양도통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위 채권양도계약은 2011. 12. 20. 해제되어 이 사건 대출채권은 부산2저축은행에게로 복귀되었다.

마. 부산2저축은행은 2012. 3. 7.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1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바. 원고는 2013. 12. 27.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채권양도통지에 관한 일체의 권한과 행위를 위임받아 이 사건 소송 중인 2014. 1. 3. 채권양도계약 해제통지서(갑 제3호증)를 서증으로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채권양도계약해제 통지를 하였고, 위 해제통지서는 2014. 1. 6.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갑 제6호증의 2, 갑 제8, 10호증, 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채권은 최초 부산2저축은행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로 양도되었다가 위 채권양도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다시 부산2저축은행에게로 복귀되었고, 원고가 부산2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이후 최초 채권양수인인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통지에 관한 위임을 받아 피고에게 채권양도계약 해제통지를 함으로써 대항요건을 갖춘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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